차용증쓰는법, 돈 빌려줄 때 빠뜨리면 곤란한 항목 쓰는 방법

얼마 전 지인이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려는데 차용증을 꼭 써야 하냐고 묻더라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종이 한 장 꺼내는 게 괜히 어색하지만, 돈 문제는 기억보다 기록이 훨씬 정확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에서도 금전거래는 구두 합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나중에 분쟁을 막으려면 차용증처럼 조건을 적은 문서를 남기는 게 좋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쓰는법은 거창한 법률 문장보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갚는지”를 빠짐없이 쓰는 데서 시작합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차용증은 예쁜 양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름만 적고 금액만 적어두면 나중에 “빌린 돈이 맞다”, “아니다”, “일부는 갚았다” 같은 말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빌려준 금액과 실제 지급일
- 돈을 준 방법, 예를 들면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 갚는 날짜와 갚는 방식
- 이자율, 이자 지급일, 지연이자 약정
-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
금액은 숫자만 쓰기보다 한글과 숫자를 함께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금 일천만원정, 10,000,000원”처럼 적으면 0 하나가 더 붙거나 빠지는 식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과 상환 조건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차용증에서 가장 자주 애매해지는 부분이 상환 조건입니다. “형편 되는 대로 갚는다”는 말은 따뜻하게 들리지만, 문서로는 꽤 위험합니다. 변제일을 특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늦어진 것인지 따지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빌려준다면 “채무자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채권자 명의 계좌로 원금 3,000,000원을 변제한다”처럼 쓰는 게 좋습니다. 매달 나눠 갚는다면 “2026년 11월부터 2027년 4월까지 매월 말일 500,000원씩”처럼 회차가 보이게 적으면 더 분명합니다.
이자를 적을 때 조심할 점
개인 간 돈거래라도 이자는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고, 초과한 부분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에도 “이자는 약정하지 않는다”라고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 말도 없으면 나중에 이자를 줬다, 받기로 했다 같은 이야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가족 간 거래라면 세금 문제가 엮일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다면 세무 상담을 한 번 받는 것도 현실적입니다.
서명, 계좌이체, 보관까지 챙기기
차용증을 썼다면 양쪽이 같은 내용을 1부씩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한쪽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내용이 바뀌었다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명은 자필로 하고, 가능하면 이름 옆에 도장까지 찍어두면 더 분명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증명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이체 메모에 “차용금”처럼 거래 성격이 보이게 남기는 방식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줬다면 차용증에 “채무자는 위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라는 문구를 넣고 수령 확인 서명까지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로 써먹기 좋은 차용증 문구
아래 문구는 기본 틀로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상황에 맞게 날짜, 금액, 계좌, 이자 조건만 바꾸면 꽤 깔끔하게 쓸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은 채권자 ○○○으로부터 2026년 10월 8일 금 오백만원정, 5,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 채무자는 위 차용금을 2027년 4월 30일까지 채권자 지정 계좌로 변제한다. 이자는 연 5%로 하며 매월 말일 지급한다. 변제기일을 넘길 경우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 문구에서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이자 관련 문장을 빼고 “이자는 약정하지 않는다”라고 넣으면 됩니다. 중도상환을 허용할지, 일부 변제를 먼저 원금에 충당할지 같은 내용도 필요하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의 상환 가능성이 불안하다면 공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단순한 사서증서 인증은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성격이 큽니다.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공증사무소에서 어떤 방식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표현 하나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큰돈이 오가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구를 점검받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가까운 사이의 돈거래일수록 차용증은 냉정한 문서라기보다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말을 믿지 않아서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처음 약속이 흐려지지 않게 남겨두는 기록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덜 어색합니다.
